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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포상 계획 알림

작성자
관리자2
등록일
2020-04-24
조회수
746

첨부파일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trong>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</strong><strong>2020</strong><strong>-201</strong><strong>호</strong></p> <p>&nbsp;</p> <p>농림축산식품 분야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,국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산업체를 발굴․포상하기위한「제23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포상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/p> <p>&nbsp;</p> <p>2020년 4월 22일</p> <p>&nbsp;</p> <p><strong>농림축산식품부장관</strong></p> <p>&nbsp;</p> <p><strong>1. </strong><strong>목적</strong></p> <p>ㅇ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실용성 있는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,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산업체를 발굴․포상하여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의 발전 도모</p> <p><strong>2. </strong><strong>포상 점수</strong></p> <p>ㅇ정부포상(8점) : 포장 2점, 대통령표창 3점, 국무총리표창 3점</p> <p>*포상점수는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</p> <p>ㅇ 장관표창(19점) :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19점</p> <p><strong>3. </strong><strong>포상 대상</strong></p> <table> <tbody> <tr> <td> <p><strong>분 야</strong></p> </td> <td> <p><strong>대 상</strong></p> </td> </tr> <tr> <td> <p><strong>현장적용기술</strong></p> </td> <td> <p>○기술의 현장실용화․산업화, 농가 소득증대, 농림식품 생산성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자(단체)</p> </td> </tr> <tr> <td> <p><strong>학술연구기술</strong></p> </td> <td> <p>○기술의 우수성(논문, 지식재산권 실적 등), 학문적 업적, 기술의파급효과,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 학문발전에 기여한 자(단체)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strong>4. </strong><strong>대상자 추천</strong></p> <p>ㅇ 소속기관장(기업체 포함), 관련단체&middot;기관 또는 유관행정기관장이농림축산식품 기술개발 및 확산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</p> <p>- 추천기관에서는 엄격한 현지조사를 거쳐 추천</p> <p>*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</p> <p>* 공적조서상의 조사자는 반드시 추천기관의 부서장(과장)급 이상으로 하고현지조사 확인서의 &lsquo;현지조사자&rsquo;와 동일인으로 기재되어야 함</p> <p>ㅇ 추천 시 고려사항(행정안전부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등 참조)</p> <p>- 수공기간(포상 추천일 기준)</p> <p>․ 포장은 10년, 대통령&middot;국무총리표창은5년,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(단체)</p> <p>- 재포상 금지기간(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)</p> <p>․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포장은 5년, 표창&middot;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추천(추천일)될 수 있음</p> <p>․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경우 3년 이내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</p> <p>․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</p> <p>- 추천제한</p> <p>․ 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「관세법」또는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</p> <p>․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, 무기,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자</p> <p>․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</p> <p>․「상훈법」제8조 및「정부 표창 규정」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</p> <p>․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</p> <p>․「공정거래관련법」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</p> <p>․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</p> <p>․그 밖에「정부포상 업무지침(행정안전부)」및「장관표창 업무지침(농림축산식품부)」의 추천제한 해당 자 또는 단체(기관)</p> <p><strong>5. </strong><strong>제출서류</strong></p> <p>ㅇ 공통서류 : 공문, 신청서,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,공적조서, 기술설명서, 현지조사확인서,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,서약서,추천 확인서각 1부</p> <p>ㅇ 인사 관련 서류</p> <p>- 민간인․농업인 등 : 이력서(본인날인, 사진부착)</p> <p>- 단체(산업체) 임․직원 : 인사기록카드 사본(A4 규격)</p> <p>- 공무원 : 인사기록요약서</p> <p>* 단체신청은 인사기록서류 생략</p> <p>*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</p> <p><strong>6. </strong><strong>수상자 확정 및 시상</strong></p> <p>ㅇ 수상자 확정 : &rsquo;20. 11월 중(대상자 개별통보 예정)</p> <p>ㅇ 시상 일자 : &rsquo;20. 11월 중</p> <p>*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수상자 확정 후 개별 통보</p> <p><strong>7. </strong><strong>접수기간 및 방법</strong></p> <p>ㅇ접수기간 : 2020. 4. 27.(월) &sim; 2020. 5. 20.(수) 18:00까지</p> <p>ㅇ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 등</p> <p>- 농림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(www.fris.go.kr) 접속&rarr; 제23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접수배너 클릭 &rarr; 서류작성 및 제출</p> <p><strong>8. </strong><strong>기타</strong></p> <p>ㅇ 접수 마감일까지 기한 엄수 요망</p> <p>ㅇ 문의 :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기반실</p> <p>(TEL : 061-338-9733, E-MAIL : grain@ipet.re.kr)</p>

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20-201

 

농림축산식품 분야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,국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산업체를 발굴․포상하기위한「제23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포상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0년 4월 22일

 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 

1. 목적

ㅇ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실용성 있는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,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산업체를 발굴․포상하여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의 발전 도모

2. 포상 점수

ㅇ정부포상(8점) : 포장 2점, 대통령표창 3점, 국무총리표창 3점

*포상점수는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

ㅇ 장관표창(19점) :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19점

3. 포상 대상

분 야

대 상

현장적용기술

○기술의 현장실용화․산업화, 농가 소득증대, 농림식품 생산성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자(단체)

학술연구기술

○기술의 우수성(논문, 지식재산권 실적 등), 학문적 업적, 기술의파급효과,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 학문발전에 기여한 자(단체)

4. 대상자 추천

ㅇ 소속기관장(기업체 포함), 관련단체·기관 또는 유관행정기관장이농림축산식품 기술개발 및 확산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

- 추천기관에서는 엄격한 현지조사를 거쳐 추천

*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

* 공적조서상의 조사자는 반드시 추천기관의 부서장(과장)급 이상으로 하고현지조사 확인서의 ‘현지조사자’와 동일인으로 기재되어야 함

ㅇ 추천 시 고려사항(행정안전부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등 참조)

- 수공기간(포상 추천일 기준)

․ 포장은 10년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은5년,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(단체)

- 재포상 금지기간(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)

․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포장은 5년, 표창·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추천(추천일)될 수 있음

․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경우 3년 이내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

․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
- 추천제한

․ 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「관세법」또는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․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, 무기,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자

․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․「상훈법」제8조 및「정부 표창 규정」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․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․「공정거래관련법」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․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․그 밖에「정부포상 업무지침(행정안전부)」및「장관표창 업무지침(농림축산식품부)」의 추천제한 해당 자 또는 단체(기관)

5. 제출서류

ㅇ 공통서류 : 공문, 신청서,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,공적조서, 기술설명서, 현지조사확인서,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,서약서,추천 확인서각 1부

ㅇ 인사 관련 서류

- 민간인․농업인 등 : 이력서(본인날인, 사진부착)

- 단체(산업체) 임․직원 : 인사기록카드 사본(A4 규격)

- 공무원 : 인사기록요약서

* 단체신청은 인사기록서류 생략

*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6. 수상자 확정 및 시상

ㅇ 수상자 확정 : ’20. 11월 중(대상자 개별통보 예정)

ㅇ 시상 일자 : ’20. 11월 중

*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수상자 확정 후 개별 통보

7. 접수기간 및 방법

ㅇ접수기간 : 2020. 4. 27.(월) ∼ 2020. 5. 20.(수) 18:00까지

ㅇ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 등

- 농림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(www.fris.go.kr) 접속→ 제23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접수배너 클릭 → 서류작성 및 제출

8. 기타

ㅇ 접수 마감일까지 기한 엄수 요망

ㅇ 문의 :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기반실

(TEL : 061-338-9733, E-MAIL : grain@ipet.re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