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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

작성자
관리자2
등록일
2020-04-27
조회수
1,633

첨부파일

<p style="text-align: left;"><strong>과</strong><strong>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</strong><strong>2020 - 251</strong><strong>호</strong></p> <p>&nbsp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24pt; font-weight: bold;">「2020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」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nbsp;</p> <p>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 ‧ 지원하고 있습니다. 2020년도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과 추천 바랍니다.</p> <p>&nbsp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0년 4월 27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</p> <p>&nbsp;</p> <p>□ <strong>목적</strong></p> <p>ㅇ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과학기술인을 &lsquo;과학기술유공자&rsquo;로 지정하여 예우&middot;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제고하고,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</p> <p>&nbsp;</p> <p>□ <strong>규모 </strong><strong>: 00</strong><strong>명</strong></p> <p>* 후보자 규모에 따라 지정 인원 변동 가능</p> <p>&nbsp;</p> <p>□ <strong>자격요건</strong></p> <p>ㅇ 이학&middot;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</p> <p>※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망자로 제한</p> <p>- 단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제외</p> <p>&nbsp;</p> <p>□ <strong>지정기준</strong></p> <p>ㅇ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</p> <p>&nbsp;</p> <p>□ <strong>유공자 심사절차 및 방법</strong></p> <p>ㅇ (1단계) 신청&middot;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검토</p> <p>ㅇ (2단계) 산&middot;학&middot;연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&lsquo;전문위원회&rsquo;에서 전문심사</p> <p>ㅇ (3단계) &lsquo;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&rsquo;에서 최종후보자 선정</p> <p>&nbsp;</p> <p>□ <strong>공개검증 및 부적격자 여부 확인</strong></p> <p>ㅇ (결격사유 조회) 범죄경력조회</p> <p>※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해당 여부</p> <p>ㅇ (업적&middot;성과 검증) 한국연구재단 및 NTIS 검증시스템 활용</p> <p>※ 한국연구자정보(Korean Researcher Information, KRI), 국가R&amp;D성과정보 검증지원시스템</p> <p>ㅇ (공개검증) 최종후보자의 공적 등을 한 달 동안 과학기술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 및 관련 기관 등 의견 수렴</p> <p>&nbsp;</p> <p>□ <strong>행정사항</strong></p> <p>ㅇ (제출기한)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접수</p> <p>* 단, 오는 5월 29일(금) 접수분까지 2020년도 지정 대상 심사하고 그 이후 접수된 후보자의 경우 2021년 지정대상으로 심사</p> <p>ㅇ (신청&middot;추천권자) 본인(유족)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*</p> <p>* 과학기술유공자법 제2조 1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이 소속되었거나 또는 활동하였던 기관 및 단체, 기관별 추천인원은 7인 내외</p> <p>ㅇ 제출방법</p> <p>- 온라인 접수(<a href="http://www.koreascientists.kr/proposal/">www.koreascientists.kr/proposal/</a>)</p> <p>-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</p> <p>ㅇ 제출서류(소정양식)</p> <table> <tbody> <tr> <td> <p><strong>구분</strong></p> </td> <td> <p><strong>제출서류</strong></p> </td> </tr> <tr> <td> <p>본인</p> <p>(유족)</p> </td> <td> <p>1.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신청서 1부</p> <p>2. 공적조서 요약서 1부</p> <p>&nbsp;</p> <p>* 그 밖에 지정심사 진행에 따른 별도의 요청 시 추후 제출</p> <p>- 공적조서 1부</p> <p>-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</p> <p>- 경력(재직)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</p> <p>-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의 사진(3.5cm&times;4.5cm) 1장</p> <p>- 개인정보 수집&middot;이용&middot;제공 동의서 1부</p> <p>- 서약서 1부</p> <p>- (유족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제적등본) 1부 등</p> </td> </tr> <tr> <td> <p>기관(단체)장</p> </td> <td> <p>1&sim;2. 상동</p> <p>3. 과학기술유공자 추천서 1부</p> <p>*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은 추후 제출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</p> <p>ㅇ 접수기관 및 문의</p> <p>- 접수기관: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</p> <p>- 문의</p> <ul> <li>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이재철 사무관(044-202-4824)</li> <li>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공자사업팀 주용규 팀장(031-710-4657)</li> </ul> <p>&nbsp;</p> <p>□ <strong>기타 </strong></p> <p>ㅇ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, 관련 서식, 참고자료 등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</p> <p>- 홈페이지 URL : <a href="http://www.koreascientists.kr/">www.koreascientists.kr</a></p>

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- 251

 

「2020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」

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 ‧ 지원하고 있습니다. 2020년도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과 추천 바랍니다.

 

2020년 4월 27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

 

목적

ㅇ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과학기술인을 ‘과학기술유공자’로 지정하여 예우·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제고하고,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

 

규모 : 00

* 후보자 규모에 따라 지정 인원 변동 가능

 

자격요건

ㅇ 이학·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

※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망자로 제한

- 단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제외

 

지정기준

ㅇ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

 

유공자 심사절차 및 방법

ㅇ (1단계) 신청·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검토

ㅇ (2단계)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‘전문위원회’에서 전문심사

ㅇ (3단계) ‘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’에서 최종후보자 선정

 

공개검증 및 부적격자 여부 확인

ㅇ (결격사유 조회) 범죄경력조회

※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해당 여부

ㅇ (업적·성과 검증) 한국연구재단 및 NTIS 검증시스템 활용

※ 한국연구자정보(Korean Researcher Information, KRI), 국가R&D성과정보 검증지원시스템

ㅇ (공개검증) 최종후보자의 공적 등을 한 달 동안 과학기술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 및 관련 기관 등 의견 수렴

 

행정사항

ㅇ (제출기한)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접수

* 단, 오는 5월 29일(금) 접수분까지 2020년도 지정 대상 심사하고 그 이후 접수된 후보자의 경우 2021년 지정대상으로 심사

ㅇ (신청·추천권자) 본인(유족)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*

* 과학기술유공자법 제2조 1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이 소속되었거나 또는 활동하였던 기관 및 단체, 기관별 추천인원은 7인 내외

ㅇ 제출방법

- 온라인 접수(www.koreascientists.kr/proposal/)

-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

ㅇ 제출서류(소정양식)

구분

제출서류

본인

(유족)

1.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신청서 1부

2. 공적조서 요약서 1부

 

* 그 밖에 지정심사 진행에 따른 별도의 요청 시 추후 제출

- 공적조서 1부

-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

- 경력(재직)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-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의 사진(3.5cm×4.5cm) 1장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
- 서약서 1부

- (유족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제적등본) 1부 등

기관(단체)장

1∼2. 상동

3. 과학기술유공자 추천서 1부

*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은 추후 제출

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ㅇ 접수기관 및 문의

- 접수기관: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

- 문의
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이재철 사무관(044-202-4824)
  •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공자사업팀 주용규 팀장(031-710-4657)

 

기타

ㅇ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, 관련 서식, 참고자료 등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- 홈페이지 URL : www.koreascientists.kr